[재]국제서번트리더십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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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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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Certificate]

본 단체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및 자격증은 심사를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증서는 수상자 및 명예학위자와 함께 Website에 등록하여 전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증행위와 자격증의 발급은 각 나라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인정된 단체에서 이미 인증이나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서류제출만으로도 본 단체의 증서로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서는 인증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자격증의 경우도 자격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시험을 치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본 증서가 해당국가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1961년도 헤이그에서 작성된 협약에 근거하여 APOSTIL을 첨부함으로서 현재까지 전세계 92개국에서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번트리더십에 동의하는 세계 각 나라의 기관이나 조직들에서는 본 법인의 인증서, 자격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우리와 협약하는 기관은 본 단체에 약간의 로얄티를 기부로 제공해야 하며 서번트리더십을 적용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발행하는 것으로 협약해야 한다.

<특이사항>
국내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증을 국제자격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교육의 기적"  코칭장학팀 사전연수 외




* 인증안내

 인증근거 : 본 법인의 운영규정 제3조 1,2항 및 제4조 9,11,17항 등에 의거한 재단의 인증
 인증분야 : 홈페이지의   /ISEA재단소개 >목적사업 에 해당하는 부분


ㅁ.기관 인증 
    기관의 안정성과 유익성 및 운영방법등을 심사하여 인증함
    1.기관 심사후 인증 
    2.산하기관으로 등록

ㅁ. 증서 인증
   
 발급하는 증서의 발급동기 및 명시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하여 인증함
    1.기관에서 발급하는 증서들
    2.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문별 시스템

ㅁ. 자격증 발급기관 인증
    자격교육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자격교육기관으로 인증함
    1. 자격교육기관으로 인증.
    2. 자격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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