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제서번트리더십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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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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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안내

Conduct (안내)

본 단체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모금한다. 기업의 기부금과 개인의 발전기금 등으로 기금을 모으고 모아진 기금은 기부자의 뜻을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한다.
모아진 기부금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간 순수입금의 일정비율로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적 운용을 통하여 간접 이익을 창출하여 창출된 이익을 해당 년도 수익으로 합하여 순환시킨다.

 

일정비율 이상의 기부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공제 또는 면제받제 받을 수 있으며, <미국(면세조항 501 (c)3>, 국내에서 해당분야 임원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특별히 국제본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와 약자보호 및 평화구현을 위한 서번트리더 지원을 통하여 식량공급, 의료품 및 구호품 공급, 직접 기금 등으로 쓰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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